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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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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탤런트 권상우(3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4일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권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극구 부인했으며,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음주관련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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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이야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보다 훨씬 세다고 합니다. ㅋㅋ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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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4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전자발찌, 6900명 더 채운다
법무부, 법률 개정 따라 소급 적용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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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ㆍ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기 위해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6,916명에 달했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검토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부착 결정이 내려져도 성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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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2일자 한국일보 1면
'민간인 사찰' 총리실 직원1명 추가 조사
이인규씨 등 12일부터 소환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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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된 4명 외에 다른 총리실 직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실무자로서,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인물 사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앞서 9일 총리실 별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집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2일부터 이 전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경위와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의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2008년 말~2009년 초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 동작경찰서의 임계수 당시 총경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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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2일자 한국일보
병상뿐인 병원 세워 25억 보험사기
노숙자 등 662명 모집해 환자로 조작… 병원 소유자 등 5명 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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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11일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 수백명을 유치해 10개월간 수십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병원 소유자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 소유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에 D병원을 연 뒤 올 4월까지 가짜 환자 662명을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25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들에게 1인당 5만~10만원을 주고 가짜 환자를 유치한 뒤, 월 1,0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채용한 의사 김씨에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노숙자까지 끌어들여 입원시키거나, 본인이 입원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가짜 환자 1인 당 평균 3주 입원한 것으로 꾸며 490만원씩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의료기기도 갖추지 않은 D병원은 병상 102개만 달랑 갖춰놓고 하루 최대 147명을 입원시켰으나, 외래진료 환자는 하루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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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2일자 한국일보
"하늘 간 동료의 딸 대학 진학은 봐야…"
교통사고로 숨진 故 송진섭 검사 유족 돕는 동료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아파트를 사느라 진 빚과 어린 두 딸만 남겨두고 갔네요. 고생만 하다 갑작스레 떠났는데. 큰 딸(중1)의 대학 진학까지는 동료들이 돕고자 합니다." (법무부 한 관계자)

지난 1일 새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고 송진섭(45)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사법연수원 22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법무부와 검찰 선후배들이 유족 돕기에 나섰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대출 받아 산 아파트가 거의 전부고, 전업주부인 부인이 이제 은행 빚과 어린 자녀 교육 등 생계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달 초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송 검사의 큰 딸이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매월 1만원씩 유족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자"는 한 동료의 글이 올라왔다. 호응이 번지면서 법무부 과장급 간부들은 2,000만원을, 평검사들은 1,000만원을 모았다. 성금은 며칠 새 7,000만원이 모여 최근 유족에게 전달됐다. 송 검사가 근무했던 범죄예방기획과도 다음달부터 월 1만원씩 유족 계좌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검사의 사법연수원 선배인 한 관계자는 "송 검사를 20년 넘게 지켜봤지만 언제나 공을 다투는 법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갑자기 떠나 보내 마음이 아프고, 유족�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돕고 싶다"고 말했다. 송 검사의 대학동기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부인의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는 등 유족을 도울 다양한 방법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송검사는 아동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발찌 관련 법안과 화학적 거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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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한 무장간첩 다시 간첩활동하다 적발                                                                    2010년 7월 5일자 한국일보  
가족 만나러 밀입북 北에 포섭돼… 황장엽 소재 파악 임무 등 수행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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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파됐다 전향한 60대 남성이 최근 다시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만나고자 수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6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9년 전북 고창지역 해안에서 검거된 한씨는 전향한 뒤 다른 간첩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기소까지 면했다. 이후 대기업에 근무하고 미국 이민도 다녀오는 등 90년대 중반까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 96년 밀입북을 감행했고, 결국 발각되면서 북한 보위사령부에 다시 포섭됐다.

북한이 한씨에게 내린 지령은 다양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거처는 물론,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의 조직과 운영 실태, 탈북자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라는 임무가 내려졌다. 그는 수집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암호 형태로 북한에 보고했다. 또 2007년까지 모두 4차례 직접 북한에 들어가 보위사령부 고위 간부까지 만나 남한의 정보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이념보다는 북의 가족이 '미끼'로 작용해 다시 포섭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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