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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길아빠’ 박은수 인테리어 공사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MBC 전원일기에서 ‘복길아빠’로 출연해 잘 알려진 탤런트 박은수(63)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은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당시 박씨는 채무가 약 3억원 가량 되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임차한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

내일자로 기사 쓴 것인데요, 인터넷에 기사가 먼저 떠버렸어요. 판결문 일찍 챙겼는데... --;;
저녁때 야근 중인데 여기 저기서 판결문 기사 받는다고 하네요. ^^;;

8월 초쯤 법원으로 넘어와서 매일 재판들어가고 하루에 한, 두개씩 판결문 기사 쓰다보니까 정말 미니홈피 관리할 짬도 안나고 블로그, 트위터 업뎃할 엄두도 못냈습니다. --; 네이버에서 기자명 설정하고 작성했던 기사 훑어봤더니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

기사로 쓰지 못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오늘 낮엔 이병헌, 강병규 재판도 잠시 들어갔다 왔고, 기업관련 유명인들 재판은 기사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암튼! 업뎃 못해서 죄송하고...
조만간 '블로그'를 오픈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러시아' 관련 소식들도 업뎃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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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 위해 경찰청장 만나” 보고서 확보
사찰 맡은 김모 경위 작성... 남 의원 “만난 것 아니고 전화 한번 한 것은 사실”
부인 사건 외 다른 첩보도 담겨 있어 ‘전방위 사찰’ 의혹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종합 6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006년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교체를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최고위층을 상대로 ‘외압’을 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2008년 9월 남 의원 부부 사찰 실무를 맡았던 김모 경위가 작성했던 사찰내용 보고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남경필’이라는 제목의 5쪽짜리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2006년 말~2007년 초, 이택순 당시 청장을 두 차례 직접 찾아가 부인이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의 부인인 이씨 측은 당시 사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자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고, 공교롭게도 담당 경찰관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보고서에는 또, 이외에 남 의원과 관련한 다른 첩보 내용도 4개나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가지는 문제의 형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탈세 의혹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2008년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남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 사찰’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된 “남 의원 본인과 부인이 보석 밀수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첩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지만 송사과정에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보고서 작성 시점을 전후로, 남 의원 사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경위를 14일 새벽이나 오전쯤 일단 귀가조치한 뒤 향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을 찾아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를 걸어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이어 “2006년 6월 무렵,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경찰관이 부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수사관이 바뀌지 않아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좌관을 통해 이 청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했고, 그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개인 연락처가 바뀐 관계로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했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롭게 밝힌 사실 없어… 檢 직무유기"
['불법사찰' 중간수사 결과] 김종익씨 측 "손배청구 검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12일자 한국일보 종합 3면
검찰이‘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찰 지시나 비선보고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1차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11일 검찰깃발이 찌푸린 하늘 아래 흩날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측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은 기존에 나온 사실을 확인해준 역할만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김종익씨를 사찰했는지를 밝혀주길 원했다"면서 "결과를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번 수사에 앞서 2008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얘기만 듣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봐서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총리실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시기도 늦어져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이제는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직무를 유기한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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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원관실 1명이 50명씩 사찰"                                   
"與野없이 무차별 조사… 현정부 실세 가족 교수임용 경위도 캐" 증언 나와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1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 1명이 6개월 사이에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막론하고 50여건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고위 공직자 가족까지 뒷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대상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 점검1팀에 근무했던 김모 경위와 가까운 경찰 관계자는 2일 "김 경위가 '내가 6개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이 50건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조사했다. 우리가 1팀부터 7팀까지 있으니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몇 건을 사찰했는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1개 팀당 6,7명의 조사관이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여건의 사찰이 이뤄졌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찰 관계자는 또 "지난해 초쯤 김 경위를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지원관실에서 현정부 실세 공직자의 가족이 타 대학으로 교수 자리를 옮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에서 근무하다 지원관실 내부 알력으로 경찰에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수도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 올해 3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 이 공직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 "김 경위 등 관계자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사찰 진술은 아직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청와대 '비선(秘線)'보고 및 정치인 사찰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지원관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뒷조사한 것과 관련, 이씨와 분쟁을 벌였던 동업자 A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의 사찰 의혹과 별개로 남 의원 측의 외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한 경위 경찰로 조기복귀

[지원관실 '무차별 사찰' 의혹 확산]
1년이상 파견관행과 배치 '이례적'
팀장과 파워게임하다 방출說 등 분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종합 4면 박스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씨의 사찰 및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뒷조사했던 김모 경위는 파견 6개월 만에 경찰로 복귀했다. 통상 1년 이상 파견근무가 관행인 경찰의 인사관행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김 경위는 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같은 중학교(포항 동지중)를 졸업했다. 2008년 초쯤 경찰청 외사과에서 금괴밀수사건으로 특진한 뒤 같은 해 8월 지원관실로 파견을 나갔고, 가자마자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파견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본청으로 복귀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김 경위가 역시 포항 출신인 김충곤 점검1팀장과의 마찰 때문에 사실상 지원관실에서 방출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김 팀장은 경정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갑자기 옷을 벗지만 2008년 7월 김석기 경찰청장 시절 명예총경으로 복귀해 지원관실로 이동했다. 그는 점검1~7팀으로 파견된 경찰을 모두 지휘하며 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할지 여부까지 결정했다.

김 경위와 알고 지내는 한 경찰관은 "김 경위는 점검1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실세'에 속했지만 김 팀장과 파워게임을 하다가 밀려났다"고 전했다. 그는 "2009년 초에 김 팀장이 김 경위를 2팀으로 보내면서 내근전담을 시키려 하자 김 경위가 본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내사만 하는데 적성에 안 맞아 나왔다"며 "더 이상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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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마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던 하루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왔거든요.

지난 7월 24일자 한국일보 종합 5면에 실린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관련 기사 때문에 남경필의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남경필 의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기사에서 1)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당시 외압 행사 의혹 이란 부분(소제목)과, 2) 기사 내용중에 '남경필 의원 부인이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란 대목인데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남 의원 측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니 인터넷 기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는 직접 취재한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8일쯤. 남경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을 기사화 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이 아니면 데스크 의도가 있었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전화 상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남 의원은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네. 그렇게 하세요."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언론중재위를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정정보도'가 아닌 남경필 의원측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정보도는 '바로잡습니다'로 나가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알려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형식입니다.)

언론중재위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견나오신 판사님과 총 6분이 계시더라고요. 남 의원측 변호사가 1), 2)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저희 법조 팀장께서 제가 준비했던 근거 자료를위원회 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언론중재위분들께서 남경필 의원측에 "(정정보도 요청이) 남 의원에게 뭇ㄴ 도움이 된다고 정정 반론보도 요청을 했냐"면서 "상식적으로 28억원이 3억원에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취재하서 기사 쓴 내용에 남경필 의원측 입장을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남경필의원은 외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2문장 정도 써주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긴장하고 갔는데 언론 중재위 분들께 "취재 잘했다. 꼼꼼하게 했다" 칭찬도 받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자 한국일보 1면에 또~ 이런 기사를 쓰게됐네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공식절차 거쳤다" 불구'외압성' 논란… 檢, 노트북서 내부 대책회의 문건 발견

                                                    2010년 8월 5일자 한국일보 1면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남경필 의원 부인 측이 2008년 말 경찰 수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 아래 쪽에 대처 방안으로 수사관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7월24일자 5면).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본래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내사했고, 업무용 컴퓨터에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실제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내 공식 보고라인을 밟지 않고, '윗선'에 대한 비선(秘線) 보고과정에 이 문서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결재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윗선'이 있다고 연결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해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으나 최근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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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4일자 한국일보 사회1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법원장으로선 최초로 재판 맡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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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 법관과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겠지요. 법원장이니까 더 좋은 결론 내도록 노력할게요.”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맡는다. 구 고법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일이 너무 많아 직접 재판을 맡게 됐다”며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사무를 분담한 것.

구 고법원장은 “판사의 본분은 재판 아니냐”며 “고법원장도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재판을 맡았던 경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 고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배석판사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구 고법원장은 “항고는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受命)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 대신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직을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대전고법을 거치며 법원장만 4년째 맡고 있는 구 고법원장은 “오랜만에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렌다”면서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에 극약 먹이려한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쌍방책임으로 관계 파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3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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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9년 남편 A씨와 결혼한 B씨는 2남1녀의 자녀까지 뒀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혼 15년쯤부터 각방을 써왔다. 각방을 쓴 지 10년쯤 지난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평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B씨는 남편에게 물 대신에 농약을 따라다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농약인 것을 알아채고 마시지는 않았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 됐지만 남편의 선처 호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독극물 사건 이후 남편은 동네 주민들에게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까지 했던 B씨는 자녀들의 설득 끝에 '부부 등산과 매월 2회 가족외식'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귀가했지만 남편은 끝내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조경란)는 2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B씨의 행위(독극물 사건)는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랜드콜택시 청탁 대가로 일본여행 뇌물 받은 전 서울시의원 불구속 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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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서울시의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예산지원 청탁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57)씨로부터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통위 소속 의원 11명과 직원 3명의 일본 여행 경비 2,200여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07년 초쯤 이 사업에 참여하려다 가입자 수 등 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전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 - 법인 양벌규정 합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나,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37조 중 회사대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종업원 관련 조항은 그 반대인 2(합헌) 대 7(위헌)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정당"
헌재, 조전혁 권한쟁의 각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가입현황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다"며 "그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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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보도자료

2010/07/26 09:21


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남경필 의원은 7월 24일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부인 소송관련 기사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일보 기사는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의 제목으로 남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보도하면서, 2007년 5월 남의원의 부인이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소송이 마치 검찰 외압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

남의원 부인의 매매관련 형사소송은 2009년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민사소송 또한 2010년 7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러한 정당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부인과 관련된 민사·형사소송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정당한 무혐의 처리를 마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한편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7. 9
국회의원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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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부인 피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7차례나 기각… '사찰 표적' 된 듯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
담당 경찰관 "외압설 불거지자 발부… 이미 증거 빼돌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24일자 종합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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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7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실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남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쯤 남 의원 부인 L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L씨가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회계사 한모씨에게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됐고 이후 재신청을 거듭했지만 통틀어 7번이나 반려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압수 영장이 7번이나 기각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1년 가까이 기각되기를 거듭하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외압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결국 경찰의 8번째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바로 발부됐다. 하지만 경찰이 L씨 사무실을 덮쳤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사실상 텅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를 모두 외부로 빼돌려 증거를 하나도 확보할 수 없었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관실이 조사에 나선 이유도 검찰에 외압이 들어가 영장이 거듭 기각됐다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쯤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말쯤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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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지원관 등 2명 구속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檢, 이영호 前비서관 내주 소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24일자 한국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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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3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등)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구속 수감했다. *관련기사 5면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일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비선(秘線) 보고를 받아온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가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우선 지원관실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건처리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여부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남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지원관실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지원관실 직원을 불러 조사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檢, 이인규 19일 소환… 비선보고 윗선 드러날까, 사찰 더 있었나
'민간인 사찰' 수사 분수령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19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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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민간인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사찰을 시작한 경위와 이 지원관이 가담한 수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8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모든 증거물 분석을 마무리 지었으며, 그 동안 참고인과 피의자간에 엇갈렸던 진술 내용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핵심 인물인 이인규씨 수사를 남겨두고 모든 사전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전 지원관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선(秘線) 보고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전 지원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피의자 4명 중 최고 책임자로 그 동안 비선을 통해 상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전 지원관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결정된다.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2008년 9월 김종익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이 전 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緞� 지분처분 강요의혹, 사찰 직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추가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조사한 뒤 이씨를 포함한 지원관실 전ㆍ현 직원 4명과 파견 근무자 등 모두 5, 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과 상관없이 이 전 지원관 등 핵심 인물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사후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한(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다만, 수사 관행상 자진 출석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19일) 긴급체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찰' 이인규 19일 소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16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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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께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6일 이 전 지원관 소환에 앞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조사관에 대한 조사와, 총리실을 제외한 사건 관련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조사도 진행하고 추가로 현장확인 작업도 했다”며 “이번 주말에는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보강ㆍ보완하고, 압수한 증거자료 복원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권모 경정의 집에서 압수한 PC에서 찾아낸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내사진행상황 보고서 등 증거자료 복원작업을 상당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의뢰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전ㆍ현직 4명 외에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권 경정 등 1, 2명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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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마음으로 쓰는 글'에 올린 내용을 저희 후배 권지윤 기자가 사회1면에 기사로 썼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기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날 '민간사찰'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보를 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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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 이슬로 사라진지 25년 만에…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연루 故김정인씨 재심서 무죄… 재판부도 눈시울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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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그늘진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은 가족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당한 김정인(당시 41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 재판장인 형사8부 성낙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김씨의 부인 한화자(67)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두 손에 꼭 쥔 손수건을 연신 눈으로 가져갔다. 숙연하던 법정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다. 정면 법대에서 판결을 선고하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진도가족간첩단’은 79년 신군부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 몇 주 전인 1980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전남 진도에 사는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3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본 우리의 판단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로 몸을 지지고,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아 몽둥이로 구타하고, 성기에 볼펜심까지 밀어 넣은 고문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한 재판부는 “중정에서 고문과 협박 당한 사실을 김씨가 당시 검사에게 알리자, 검찰은 중정 수사관에게 ‘다시 데려가서 조사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며 사법부의 오판에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건 내용과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부의 소회와 사법부 반성의 뜻을 담은 ‘판결을 맺는 말’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 사건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과거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피고인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아 30년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과거 재판기록을 읽으며 피고인들과 가족의 고통을 짐작했을 우(右)배석 박형순 판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좌(左)배석 김동현 판사도 안경을 벗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은 한씨는 지난 30년 세월의 한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을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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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5일자 사회 2면
과태료 제때 안내면 운전 못한다
연말부터 번호판 압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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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로 인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되 제때 납부한 사람에겐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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