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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여신 중단 해제해야"
"채권단 공동제재 부당…기업 자율성 존중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9월 18일자 종합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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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압박에 반발해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현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가 "채권단의 공동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무개선약정체결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채권은행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문언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채권은행 협의회 구성 목적이 공동의 제재조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거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어 "기업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초 신규대출 중단과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단기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난해 불황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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