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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4일자 한국일보 사회1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법원장으로선 최초로 재판 맡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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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 법관과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겠지요. 법원장이니까 더 좋은 결론 내도록 노력할게요.”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맡는다. 구 고법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일이 너무 많아 직접 재판을 맡게 됐다”며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사무를 분담한 것.

구 고법원장은 “판사의 본분은 재판 아니냐”며 “고법원장도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재판을 맡았던 경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 고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배석판사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구 고법원장은 “항고는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受命)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 대신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직을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대전고법을 거치며 법원장만 4년째 맡고 있는 구 고법원장은 “오랜만에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렌다”면서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에 극약 먹이려한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쌍방책임으로 관계 파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3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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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9년 남편 A씨와 결혼한 B씨는 2남1녀의 자녀까지 뒀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혼 15년쯤부터 각방을 써왔다. 각방을 쓴 지 10년쯤 지난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평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B씨는 남편에게 물 대신에 농약을 따라다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농약인 것을 알아채고 마시지는 않았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 됐지만 남편의 선처 호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독극물 사건 이후 남편은 동네 주민들에게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까지 했던 B씨는 자녀들의 설득 끝에 '부부 등산과 매월 2회 가족외식'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귀가했지만 남편은 끝내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조경란)는 2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B씨의 행위(독극물 사건)는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랜드콜택시 청탁 대가로 일본여행 뇌물 받은 전 서울시의원 불구속 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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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서울시의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예산지원 청탁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57)씨로부터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통위 소속 의원 11명과 직원 3명의 일본 여행 경비 2,200여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07년 초쯤 이 사업에 참여하려다 가입자 수 등 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전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 - 법인 양벌규정 합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나,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37조 중 회사대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종업원 관련 조항은 그 반대인 2(합헌) 대 7(위헌)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정당"
헌재, 조전혁 권한쟁의 각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가입현황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다"며 "그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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