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마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던 하루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왔거든요.
지난 7월 24일자 한국일보 종합 5면에 실린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관련 기사 때문에 남경필의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남경필 의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기사에서 1)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당시 외압 행사 의혹 이란 부분(소제목)과, 2) 기사 내용중에 '남경필 의원 부인이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란 대목인데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남 의원 측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니 인터넷 기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는 직접 취재한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8일쯤. 남경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을 기사화 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이 아니면 데스크 의도가 있었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전화 상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남 의원은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네. 그렇게 하세요."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언론중재위를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정정보도'가 아닌 남경필 의원측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정보도는 '바로잡습니다'로 나가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알려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형식입니다.)
언론중재위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견나오신 판사님과 총 6분이 계시더라고요. 남 의원측 변호사가 1), 2)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저희 법조 팀장께서 제가 준비했던 근거 자료를위원회 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언론중재위분들께서 남경필 의원측에 "(정정보도 요청이) 남 의원에게 뭇ㄴ 도움이 된다고 정정 반론보도 요청을 했냐"면서 "상식적으로 28억원이 3억원에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취재하서 기사 쓴 내용에 남경필 의원측 입장을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남경필의원은 외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2문장 정도 써주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긴장하고 갔는데 언론 중재위 분들께 "취재 잘했다. 꼼꼼하게 했다" 칭찬도 받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자 한국일보 1면에 또~ 이런 기사를 쓰게됐네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공식절차 거쳤다" 불구'외압성' 논란… 檢, 노트북서 내부 대책회의 문건 발견
남경필 의원 부인 측이 2008년 말 경찰 수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 아래 쪽에 대처 방안으로 수사관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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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7월24일자 5면).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본래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내사했고, 업무용 컴퓨터에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실제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내 공식 보고라인을 밟지 않고, '윗선'에 대한 비선(秘線) 보고과정에 이 문서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결재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윗선'이 있다고 연결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해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으나 최근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본래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내사했고, 업무용 컴퓨터에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실제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내 공식 보고라인을 밟지 않고, '윗선'에 대한 비선(秘線) 보고과정에 이 문서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결재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윗선'이 있다고 연결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해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으나 최근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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