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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한국 이통요금’ 논란                                 2009년 8월14일자 경향신문
 임현주기자
 
ㆍ“KT 할인상품을 OECD에 표준으로 제공” 보도에
ㆍ방통위선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 변경” 해명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할인상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8월13일자 17면)에 대해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KT 패밀리50%할인상품은 KT 망내할인 상품으로 일반 할인상품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설명이나 방통위의 종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패밀리50%할인상품’을 부가서비스로 소개하고 있는 KT 사이버고객센터.


방통위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OECD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KT 망내할인 요금제가 누락돼 지난해 12월 OECD측에 상품 출시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 OECD 28개 회원국도 망내할인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측은 이와 관련, “합병 전·후로 요금제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지난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OECD에 KT패밀리50%할인상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 NET)’로 제출해 KT 할인상품이 한국의 표준요금제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망내할인 상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망내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모든 요금상품에 기본적으로 망내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한국처럼 망내할인과 비할인으로 구분해 별도로 ‘망내할인 상품’을 만들어 추가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는 않다.

또 KT홈페이지에는 패밀리50%할인요금가 ‘요금제’로 분류되지 않고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요금제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신고는 요금제로 됐는데 KT가 홈페이지에 부가서비스로 표시한 것뿐”이라며 “약관상 표준요금제다”라고 답했다.

6월말 기준으로 KT 이동전화 고객은 1471만2823명으로 가입자 가운데 0.005%(7만5000명)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OECD 조사방법의 핵심은 특정 소비패턴(통화시간과 메시지발송건수)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요금상품의 실제 지불가격 비교”라며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망내할인상품’은 해당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택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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