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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 맡기겠다” 통신요금 인하의지 없는 정부                 2009년 8월21일자 경향신문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기본료 인하없이 선불요금 활성화 주장
ㆍ방통위 정책세미나서 기존입장 되풀이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인하정책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기본료 인하 대신 선불요금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 재판매제도(MVNO) 도입, 무선데이터 요금개선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기본료 인하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에게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요금인가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돼 정부가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해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으로는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공정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을 때만 (방통위가)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을 들어 “정부가 인가요건을 내세우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법에서 부과하는 규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매제도에 대한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재판매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낮췄다며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스웨덴 등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50% 미만이던 2000년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해 가격경쟁 효과를 거뒀다”면서 “한국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 방안이 아니라 비싼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 등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합상품 등으로 수천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소비자는 요금이 인하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KT의 이동통신 기본료는 2004년부터 5년째 1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이동통신 요금 관련해 2차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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