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1일자 한국일보 1면
아이폰으로 사생활 엿볼 수 있다
한국일보, 노트북·PC이용자 실시간 도·감청 첫 확인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폰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는 도ㆍ감청 장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폰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한국일보가 국내 한 인터넷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해킹'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해커 역할을 한 이 보안업체 직원이 아이폰을 통해 노트북이나 PC 앞에 앉아 있는 이용자의 행동, 목소리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해커는 또 컴퓨터 바탕화면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원격 제어까지 자유자재로 실행했다.
반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는 백신 프로그램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해킹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로 분류되지 않아 PC 감염 여부에서는 "탐지된 보안 위협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PC가 다른 PC를 원격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으나, 아이폰 등 휴대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화파일을 가장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운 받는 PC마다 인터넷주소(IP)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도록 지정했더니, 해당 PC가 인터넷에 접속될 때마다 IP를 실시간 알려왔다"면서 "아이폰에 상대방 IP를 입력하면 원격제어도 가능하고, 노트북 웹캠으로 도감 및 도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정보를 빼낸다거나, 특정인의 주식거래 현황을 몰래 훔쳐보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특히 아이폰 등 스마트폰은 이동할 때마다 IP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해커 추적이 불가능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보안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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