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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4일자 한국일보 종합1면
정부 부처 소송때 법무공단 외면
대형 로펌 등 선호 경향
예산액의 21%만 위임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오히려 정부 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 2009년 정부 부처의 정부법무공단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35개 정부 부처∙기관의 소송예산 집행액 총 137억4,615만원 중 법무공단에 지급된 금액은 29억5,962만원으로 정부 소송예산의 2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법무공단 외의 대형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 등에게 지급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소송예산 집행액 76억5,300만원 중 12억1,436만원(15.8%), 2009년 소송예산 집행액 60억9,315만원 중 17억4,526만원(28.6%)이 법무공단에 지급됐다.

특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법무공단 활용도가 저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은 34억1,500만원의 소송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중 4억1,600만원(12.1%)만 법무공단에 지급했다. 지난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각각 23억2,797만원, 16억6,786만원의 소송예산을 썼으나 법무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각각 1억4,575만원(6.2%), 1억4,067만원(8.4%)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법무공단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것도 아니다. 2008년 2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단의 승소율은 77.4%에 달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특화된 지식이 필요하거나 소송금액이 클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법무공단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친정 부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정부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법무공단을 신뢰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공단도 국가 로펌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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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재 피겨공연 취소 인부에 5억원 배상 판결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9월 29일자 한국일보 사회3면
관련기사
김연아, 안도미키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아이스쇼 공연 직전에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공연 취소사태를 초래한 방수업체 인부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수업체 H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인부 김씨에 대해서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동아이스링크 지붕방수공사를 하던 중 피우던 담배에서 튄 불씨가 지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김연아, 안도미키(일본), 예브게니 플루셴코(러시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키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하여 아이스쇼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7시간 앞두고 갑자기 지붕에서 불이나 결국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했다.



*********************   3년 전 기사   ******************************



2007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아이스 쇼 대신 국제적 망신 ‘쇼’… 목동 아이스링크 화재

‘피겨 요정’ 김연아(군포 수리고)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피겨 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스쇼가 화재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카드 슈퍼매치 Ⅴ-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이 14일 낮 불길에 휩싸여 있다. <양천소방서 제공>
2007 현대카드 슈퍼매치 Ⅴ ‘슈퍼 스타즈 온 아이스(Super Stars on Ice)’ 쇼가 14일 저녁 열릴 예정이던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에서 공연 시작 7시간 전쯤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낮 12시쯤 발생한 화재는 24분 만에 진화됐지만 그새 지붕 면적의 6분의 1이 탔다. 공연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했고, 고온 탓에 바닥의 얼음은 녹아버렸다. 공연장에서 리허설 중이던 남자 피겨선수 이동훈(20)과 지하 1층 연습장의 학생 180여명 등은 급히 피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 리허설 준비를 위해 도착한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챔피언 안도 미키(20·일본)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싱글 금메달리스트 예브게니 플루셴코(25·러시아) 등 세계 최고의 피겨 스타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 앞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서 우레탄폼 방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붕 표면이 탔다”며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함께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이 시작되는 당일, 그것도 7시간 전에 방수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 예기치 못한 화재였다고 해도 준비소홀로 인한 사고임은 분명했다.

행사 주최사인 현대카드측은 공연 시작 4시간 전에 “3일간의 이벤트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카드는 “긴급안전진단을 통해 지붕 겉만 탔을 뿐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1%의 사고라도 없애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체 공연장이 없는 상황에서 주최측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지만 “환불이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도 문제였다.

김연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리허설을 할 때 다른 선수들이 낡은 시설과 빙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어렵게 자리한 선수들이 공연 한 번 못하고 돌아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세계선수권에서 3번이나 남자 싱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플루셴코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릎부상을 딛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한달 전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했고, 컨디션을 100%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다”며 “나는 한국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있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한 다른 선수들은 더 아쉬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도 미키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주최측인 현대카드는 공연 입장권을 예매했던 팬들에게 전액 환불조치를 하고, 추후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랴부랴 16일 오후 3시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만 따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결정도 이어졌다.

하지만 하루 평균 예매율 80%(약 4000명)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준 높은 빙상 연기를 고대했던 국내팬들의 실망감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임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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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여신 중단 해제해야"
"채권단 공동제재 부당…기업 자율성 존중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9월 18일자 종합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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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압박에 반발해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현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가 "채권단의 공동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무개선약정체결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채권은행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문언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채권은행 협의회 구성 목적이 공동의 제재조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거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어 "기업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초 신규대출 중단과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단기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난해 불황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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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길아빠’ 박은수 인테리어 공사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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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원일기에서 ‘복길아빠’로 출연해 잘 알려진 탤런트 박은수(63)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은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당시 박씨는 채무가 약 3억원 가량 되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임차한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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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자로 기사 쓴 것인데요, 인터넷에 기사가 먼저 떠버렸어요. 판결문 일찍 챙겼는데... --;;
저녁때 야근 중인데 여기 저기서 판결문 기사 받는다고 하네요. ^^;;

8월 초쯤 법원으로 넘어와서 매일 재판들어가고 하루에 한, 두개씩 판결문 기사 쓰다보니까 정말 미니홈피 관리할 짬도 안나고 블로그, 트위터 업뎃할 엄두도 못냈습니다. --; 네이버에서 기자명 설정하고 작성했던 기사 훑어봤더니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

기사로 쓰지 못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오늘 낮엔 이병헌, 강병규 재판도 잠시 들어갔다 왔고, 기업관련 유명인들 재판은 기사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암튼! 업뎃 못해서 죄송하고...
조만간 '블로그'를 오픈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러시아' 관련 소식들도 업뎃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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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 위해 경찰청장 만나” 보고서 확보
사찰 맡은 김모 경위 작성... 남 의원 “만난 것 아니고 전화 한번 한 것은 사실”
부인 사건 외 다른 첩보도 담겨 있어 ‘전방위 사찰’ 의혹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종합 6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006년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교체를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최고위층을 상대로 ‘외압’을 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2008년 9월 남 의원 부부 사찰 실무를 맡았던 김모 경위가 작성했던 사찰내용 보고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남경필’이라는 제목의 5쪽짜리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2006년 말~2007년 초, 이택순 당시 청장을 두 차례 직접 찾아가 부인이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의 부인인 이씨 측은 당시 사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자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고, 공교롭게도 담당 경찰관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보고서에는 또, 이외에 남 의원과 관련한 다른 첩보 내용도 4개나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가지는 문제의 형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탈세 의혹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2008년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남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 사찰’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된 “남 의원 본인과 부인이 보석 밀수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첩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지만 송사과정에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보고서 작성 시점을 전후로, 남 의원 사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경위를 14일 새벽이나 오전쯤 일단 귀가조치한 뒤 향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을 찾아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를 걸어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이어 “2006년 6월 무렵,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경찰관이 부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수사관이 바뀌지 않아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좌관을 통해 이 청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했고, 그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개인 연락처가 바뀐 관계로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했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롭게 밝힌 사실 없어… 檢 직무유기"
['불법사찰' 중간수사 결과] 김종익씨 측 "손배청구 검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12일자 한국일보 종합 3면
검찰이‘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찰 지시나 비선보고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1차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11일 검찰깃발이 찌푸린 하늘 아래 흩날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측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은 기존에 나온 사실을 확인해준 역할만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김종익씨를 사찰했는지를 밝혀주길 원했다"면서 "결과를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번 수사에 앞서 2008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얘기만 듣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봐서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총리실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시기도 늦어져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이제는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직무를 유기한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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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원관실 1명이 50명씩 사찰"                                   
"與野없이 무차별 조사… 현정부 실세 가족 교수임용 경위도 캐" 증언 나와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1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 1명이 6개월 사이에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막론하고 50여건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고위 공직자 가족까지 뒷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대상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 점검1팀에 근무했던 김모 경위와 가까운 경찰 관계자는 2일 "김 경위가 '내가 6개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이 50건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조사했다. 우리가 1팀부터 7팀까지 있으니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몇 건을 사찰했는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1개 팀당 6,7명의 조사관이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여건의 사찰이 이뤄졌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찰 관계자는 또 "지난해 초쯤 김 경위를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지원관실에서 현정부 실세 공직자의 가족이 타 대학으로 교수 자리를 옮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에서 근무하다 지원관실 내부 알력으로 경찰에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수도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 올해 3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 이 공직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 "김 경위 등 관계자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사찰 진술은 아직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청와대 '비선(秘線)'보고 및 정치인 사찰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지원관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뒷조사한 것과 관련, 이씨와 분쟁을 벌였던 동업자 A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의 사찰 의혹과 별개로 남 의원 측의 외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한 경위 경찰로 조기복귀

[지원관실 '무차별 사찰' 의혹 확산]
1년이상 파견관행과 배치 '이례적'
팀장과 파워게임하다 방출說 등 분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종합 4면 박스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씨의 사찰 및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뒷조사했던 김모 경위는 파견 6개월 만에 경찰로 복귀했다. 통상 1년 이상 파견근무가 관행인 경찰의 인사관행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김 경위는 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같은 중학교(포항 동지중)를 졸업했다. 2008년 초쯤 경찰청 외사과에서 금괴밀수사건으로 특진한 뒤 같은 해 8월 지원관실로 파견을 나갔고, 가자마자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파견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본청으로 복귀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김 경위가 역시 포항 출신인 김충곤 점검1팀장과의 마찰 때문에 사실상 지원관실에서 방출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김 팀장은 경정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갑자기 옷을 벗지만 2008년 7월 김석기 경찰청장 시절 명예총경으로 복귀해 지원관실로 이동했다. 그는 점검1~7팀으로 파견된 경찰을 모두 지휘하며 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할지 여부까지 결정했다.

김 경위와 알고 지내는 한 경찰관은 "김 경위는 점검1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실세'에 속했지만 김 팀장과 파워게임을 하다가 밀려났다"고 전했다. 그는 "2009년 초에 김 팀장이 김 경위를 2팀으로 보내면서 내근전담을 시키려 하자 김 경위가 본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내사만 하는데 적성에 안 맞아 나왔다"며 "더 이상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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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마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던 하루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왔거든요.

지난 7월 24일자 한국일보 종합 5면에 실린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관련 기사 때문에 남경필의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남경필 의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기사에서 1)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당시 외압 행사 의혹 이란 부분(소제목)과, 2) 기사 내용중에 '남경필 의원 부인이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란 대목인데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남 의원 측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니 인터넷 기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는 직접 취재한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8일쯤. 남경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을 기사화 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이 아니면 데스크 의도가 있었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전화 상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남 의원은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네. 그렇게 하세요."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언론중재위를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정정보도'가 아닌 남경필 의원측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정보도는 '바로잡습니다'로 나가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알려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형식입니다.)

언론중재위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견나오신 판사님과 총 6분이 계시더라고요. 남 의원측 변호사가 1), 2)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저희 법조 팀장께서 제가 준비했던 근거 자료를위원회 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언론중재위분들께서 남경필 의원측에 "(정정보도 요청이) 남 의원에게 뭇ㄴ 도움이 된다고 정정 반론보도 요청을 했냐"면서 "상식적으로 28억원이 3억원에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취재하서 기사 쓴 내용에 남경필 의원측 입장을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남경필의원은 외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2문장 정도 써주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긴장하고 갔는데 언론 중재위 분들께 "취재 잘했다. 꼼꼼하게 했다" 칭찬도 받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자 한국일보 1면에 또~ 이런 기사를 쓰게됐네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공식절차 거쳤다" 불구'외압성' 논란… 檢, 노트북서 내부 대책회의 문건 발견

                                                    2010년 8월 5일자 한국일보 1면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남경필 의원 부인 측이 2008년 말 경찰 수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 아래 쪽에 대처 방안으로 수사관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7월24일자 5면).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본래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내사했고, 업무용 컴퓨터에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실제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내 공식 보고라인을 밟지 않고, '윗선'에 대한 비선(秘線) 보고과정에 이 문서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결재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윗선'이 있다고 연결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해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으나 최근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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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4일자 한국일보 사회1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법원장으로선 최초로 재판 맡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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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 법관과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겠지요. 법원장이니까 더 좋은 결론 내도록 노력할게요.”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맡는다. 구 고법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일이 너무 많아 직접 재판을 맡게 됐다”며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사무를 분담한 것.

구 고법원장은 “판사의 본분은 재판 아니냐”며 “고법원장도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재판을 맡았던 경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 고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배석판사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구 고법원장은 “항고는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受命)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 대신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직을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대전고법을 거치며 법원장만 4년째 맡고 있는 구 고법원장은 “오랜만에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렌다”면서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에 극약 먹이려한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쌍방책임으로 관계 파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3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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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9년 남편 A씨와 결혼한 B씨는 2남1녀의 자녀까지 뒀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혼 15년쯤부터 각방을 써왔다. 각방을 쓴 지 10년쯤 지난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평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B씨는 남편에게 물 대신에 농약을 따라다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농약인 것을 알아채고 마시지는 않았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 됐지만 남편의 선처 호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독극물 사건 이후 남편은 동네 주민들에게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까지 했던 B씨는 자녀들의 설득 끝에 '부부 등산과 매월 2회 가족외식'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귀가했지만 남편은 끝내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조경란)는 2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B씨의 행위(독극물 사건)는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랜드콜택시 청탁 대가로 일본여행 뇌물 받은 전 서울시의원 불구속 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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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서울시의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예산지원 청탁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57)씨로부터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통위 소속 의원 11명과 직원 3명의 일본 여행 경비 2,200여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07년 초쯤 이 사업에 참여하려다 가입자 수 등 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전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 - 법인 양벌규정 합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나,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37조 중 회사대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종업원 관련 조항은 그 반대인 2(합헌) 대 7(위헌)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정당"
헌재, 조전혁 권한쟁의 각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가입현황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다"며 "그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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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보도자료

2010/07/26 09:21


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남경필 의원은 7월 24일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부인 소송관련 기사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일보 기사는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의 제목으로 남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보도하면서, 2007년 5월 남의원의 부인이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소송이 마치 검찰 외압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

남의원 부인의 매매관련 형사소송은 2009년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민사소송 또한 2010년 7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러한 정당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부인과 관련된 민사·형사소송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정당한 무혐의 처리를 마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한편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7. 9
국회의원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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