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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4일자 한국일보 사회1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법원장으로선 최초로 재판 맡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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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 법관과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겠지요. 법원장이니까 더 좋은 결론 내도록 노력할게요.”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맡는다. 구 고법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일이 너무 많아 직접 재판을 맡게 됐다”며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사무를 분담한 것.

구 고법원장은 “판사의 본분은 재판 아니냐”며 “고법원장도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재판을 맡았던 경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 고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배석판사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구 고법원장은 “항고는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受命)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 대신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직을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대전고법을 거치며 법원장만 4년째 맡고 있는 구 고법원장은 “오랜만에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렌다”면서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에 극약 먹이려한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쌍방책임으로 관계 파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3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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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9년 남편 A씨와 결혼한 B씨는 2남1녀의 자녀까지 뒀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혼 15년쯤부터 각방을 써왔다. 각방을 쓴 지 10년쯤 지난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평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B씨는 남편에게 물 대신에 농약을 따라다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농약인 것을 알아채고 마시지는 않았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 됐지만 남편의 선처 호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독극물 사건 이후 남편은 동네 주민들에게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까지 했던 B씨는 자녀들의 설득 끝에 '부부 등산과 매월 2회 가족외식'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귀가했지만 남편은 끝내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조경란)는 2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B씨의 행위(독극물 사건)는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랜드콜택시 청탁 대가로 일본여행 뇌물 받은 전 서울시의원 불구속 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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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서울시의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예산지원 청탁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57)씨로부터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통위 소속 의원 11명과 직원 3명의 일본 여행 경비 2,200여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07년 초쯤 이 사업에 참여하려다 가입자 수 등 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전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 - 법인 양벌규정 합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1일자 한국일보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나,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37조 중 회사대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종업원 관련 조항은 그 반대인 2(합헌) 대 7(위헌)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정당"
헌재, 조전혁 권한쟁의 각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2010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가입현황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다"며 "그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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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보도자료

2010/07/26 09:21


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남경필 의원은 7월 24일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부인 소송관련 기사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일보 기사는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의 제목으로 남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보도하면서, 2007년 5월 남의원의 부인이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소송이 마치 검찰 외압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

남의원 부인의 매매관련 형사소송은 2009년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민사소송 또한 2010년 7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러한 정당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부인과 관련된 민사·형사소송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정당한 무혐의 처리를 마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한편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7. 9
국회의원 남경필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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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부인 피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7차례나 기각… '사찰 표적' 된 듯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
담당 경찰관 "외압설 불거지자 발부… 이미 증거 빼돌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24일자 종합 5면]
관련기사
남경필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7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실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남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쯤 남 의원 부인 L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L씨가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회계사 한모씨에게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됐고 이후 재신청을 거듭했지만 통틀어 7번이나 반려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압수 영장이 7번이나 기각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1년 가까이 기각되기를 거듭하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외압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결국 경찰의 8번째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바로 발부됐다. 하지만 경찰이 L씨 사무실을 덮쳤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사실상 텅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를 모두 외부로 빼돌려 증거를 하나도 확보할 수 없었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관실이 조사에 나선 이유도 검찰에 외압이 들어가 영장이 거듭 기각됐다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쯤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말쯤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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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지원관 등 2명 구속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檢, 이영호 前비서관 내주 소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24일자 한국일보 1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3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등)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구속 수감했다. *관련기사 5면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일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비선(秘線) 보고를 받아온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가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우선 지원관실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건처리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여부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남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지원관실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지원관실 직원을 불러 조사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檢, 이인규 19일 소환… 비선보고 윗선 드러날까, 사찰 더 있었나
'민간인 사찰' 수사 분수령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19일자 한국일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민간인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사찰을 시작한 경위와 이 지원관이 가담한 수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8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모든 증거물 분석을 마무리 지었으며, 그 동안 참고인과 피의자간에 엇갈렸던 진술 내용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핵심 인물인 이인규씨 수사를 남겨두고 모든 사전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전 지원관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선(秘線) 보고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전 지원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피의자 4명 중 최고 책임자로 그 동안 비선을 통해 상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전 지원관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결정된다.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2008년 9월 김종익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이 전 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緞� 지분처분 강요의혹, 사찰 직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추가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조사한 뒤 이씨를 포함한 지원관실 전ㆍ현 직원 4명과 파견 근무자 등 모두 5, 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과 상관없이 이 전 지원관 등 핵심 인물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사후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한(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다만, 수사 관행상 자진 출석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19일) 긴급체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찰' 이인규 19일 소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7월 16일자 한국일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께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6일 이 전 지원관 소환에 앞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조사관에 대한 조사와, 총리실을 제외한 사건 관련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조사도 진행하고 추가로 현장확인 작업도 했다”며 “이번 주말에는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보강ㆍ보완하고, 압수한 증거자료 복원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권모 경정의 집에서 압수한 PC에서 찾아낸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내사진행상황 보고서 등 증거자료 복원작업을 상당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의뢰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전ㆍ현직 4명 외에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권 경정 등 1, 2명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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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마음으로 쓰는 글'에 올린 내용을 저희 후배 권지윤 기자가 사회1면에 기사로 썼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기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날 '민간사찰'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보를 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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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 이슬로 사라진지 25년 만에…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연루 故김정인씨 재심서 무죄… 재판부도 눈시울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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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그늘진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은 가족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당한 김정인(당시 41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 재판장인 형사8부 성낙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김씨의 부인 한화자(67)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두 손에 꼭 쥔 손수건을 연신 눈으로 가져갔다. 숙연하던 법정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다. 정면 법대에서 판결을 선고하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진도가족간첩단’은 79년 신군부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 몇 주 전인 1980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전남 진도에 사는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3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본 우리의 판단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로 몸을 지지고,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아 몽둥이로 구타하고, 성기에 볼펜심까지 밀어 넣은 고문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한 재판부는 “중정에서 고문과 협박 당한 사실을 김씨가 당시 검사에게 알리자, 검찰은 중정 수사관에게 ‘다시 데려가서 조사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며 사법부의 오판에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건 내용과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부의 소회와 사법부 반성의 뜻을 담은 ‘판결을 맺는 말’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 사건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과거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피고인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아 30년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과거 재판기록을 읽으며 피고인들과 가족의 고통을 짐작했을 우(右)배석 박형순 판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좌(左)배석 김동현 판사도 안경을 벗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은 한씨는 지난 30년 세월의 한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을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Posted by mo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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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312호.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한 어부의
아내가 법정에 섰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고인이자 사형집행 된 고 김정인씨의 재심 선고날이었습니다.
30년전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한화자(67)씨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조용히 법정으로 올라왔습니다

80년 진도 임해면 어촌 마을에 살던 일가족이 6ㆍ25때 월북한 고 김정인씨의 외삼촌을 10년간 간첩 활동했다는 혐의로 중형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무기징역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재심서 무죄 선고 받았고, 김정인씨 재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담당 부장판사가 말을 합니다. 
"1980년 8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체 김씨를 불러다 고문수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심한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았고, 허위로 자백했고, 간첩죄가 성립되어 사형선고가 집행됐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중략)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사법부의 그늘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이도 바로 세울수 있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한화자씨의 어깨가 흔들렸고, 이 판결을 지켜보던 한씨의 딸들도 흐느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부장 판사가 억울한 한씨를 위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30년전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가.그래도 자녀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워오셨네요.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사형시킨) 이런 판결을 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한화자씨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판사도 울고, 가족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흐느끼는 한화자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간 남편 없이 5남매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그분의 눈물에는
인생의 아픔과 기쁨, 슬픔과 고통 등 많은 사연들이 녹아져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화자씨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큰 아들 고등학교 1학년이고 막내는 3살때 이 일을 당했어요. 내 몸을 녹여서 자식을 키웠고, 내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셨지요. 정말 24시간 돈버느라, 돈벌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견뎌왔어요. 지난 30년이 세월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내 자식들의 억울함, 남편의 억울함은 벗어주고 싶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이 혐의에서 벗어나 자식들 앞길을 막지 않도록, 자녀들 앞날을 열어달라고.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찌 해야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 사람도 천국에서 기뻐 뛰겠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동안 '진도 간첩사건'을 사회면 기사로 접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죄없는 사람들을 고문하며 혐의를 뒤집어 씌운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부장판사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비도 오고, 마음이 짠해서 두서없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진도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신문' 정은주 선배가 정리한 글을 추천합니다.

http://ejung.blog.seoul.co.kr/165

저는 오늘 재심 판결만 지켜봤을 뿐입니다. 정은주선배 글을 읽어보니 오늘 아침에 흐느꼈던 그분의 눈물이 더 깊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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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5일자 사회 2면
과태료 제때 안내면 운전 못한다
연말부터 번호판 압수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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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로 인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되 제때 납부한 사람에겐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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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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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탤런트 권상우(3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4일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권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극구 부인했으며,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음주관련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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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이야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보다 훨씬 세다고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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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4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전자발찌, 6900명 더 채운다
법무부, 법률 개정 따라 소급 적용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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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ㆍ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기 위해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6,916명에 달했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검토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부착 결정이 내려져도 성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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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2일자 한국일보 1면
'민간인 사찰' 총리실 직원1명 추가 조사
이인규씨 등 12일부터 소환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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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된 4명 외에 다른 총리실 직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실무자로서,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인물 사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앞서 9일 총리실 별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집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2일부터 이 전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경위와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의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2008년 말~2009년 초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 동작경찰서의 임계수 당시 총경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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